부산지방노동청 노동법위반 병역업체 무더기 적발
부산지방노동청 노동법위반 병역업체 무더기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6.26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울·경지역 노동법위반 벙영업체 79건 적발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산·울산·경님지역 병역지정업체들이 무더기로 근로감독기관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5월 부산·울산·경남지역 내 병역지정업체 83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총 375건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산업기능요원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 위반은 총 79건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별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2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 예방 교육 부적정 54건, 노사협의회 미개최 42건, 퇴직금 부족 지급 23건, 최저임금 미달 10건, 기타 8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83곳 중 61곳은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 13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중 19곳은 산업기능요원 232명에게 수당 5700만원 상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체불 임금 규모는 연장·야간·휴일 수당 체불이 37곳(7억1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체불 40곳(4억7800만원), 최저임금 미달 지급 10곳(4500만원) 등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병무청에 노동법 위반이 의심되는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산업 기능 요원의 근로 환경, 임금 산정 방법, 근로 시간 위반 여부, 휴가 사용 실태 등에 관해 면담해 이같은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병무청과 협력해 산업기능요원 근로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노동법 위반이 농후한 사업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더불어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 노동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근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