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항동7가 레미콘공장 승인불가처분 행정소송 '승소'
인천 중구, 항동7가 레미콘공장 승인불가처분 행정소송 '승소'
  • 고윤정 기자
  • 승인 2019.06.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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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레미콘 공장, 항동7가의 예외적인 허용사항 해당없어"

인천 중구가 레미콘 공장설립을 불승인한 행정처분에 대해 해당 업체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26일 구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제1행정부) 선고공판에서 항동7가 레미콘 공장설립을 불승인한 중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A업체가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레미콘공장설립 승인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측 기각 결정을 했다.

최근 이 지역은 건설경기 호황에 따른 레미콘생산 업체들의 공장설립 신청이 줄이었던 곳으로 지난해 B업체에서 제기한 유사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으며, 지난 4월17일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이 지역 레미콘공장설립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중구 항동7가 일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해당 공장설립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으로, 레미콘공장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1심 판결했다.

해당지역 연안, 항운아파트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비산먼지발생, 소음 등 인근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해 왔다.

홍인성 구청장은 “구민이 모두 한마음을 모아 이루어낸 성과로 살맛나는 항구도시 중구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중구/고윤정 기자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