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檢송치
'불법집회 주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檢송치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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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구치소 이감…김 위원장 측, 구속적부심 청구로 27일 심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6일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남부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방패를 빼앗고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선 경찰관 50여명이 폭행 피해를 당했을 정도로 격한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만 33명을 검거, 추후 채증 영상 분석을 통해 추가로 41명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 역시 지난 21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구속이 합당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법원이 부당한 구속이었다고 판단하면 김 위원장은 석방될 수 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