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사정관·배우자 3년 내 가르친 응시자 신고 해야
대입사정관·배우자 3년 내 가르친 응시자 신고 해야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9.06.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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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도 포함… 올해 정시 전형부터 적용
교육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교육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의 8촌이내 친족이나 사정관과 배우자가 3년 내 가르친 학생이 응시하면 신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안안에 따르면 입학사정관과 배우자, 배우자였던 사람이 응시자와 8촌 이내의 혈족일 경우 대학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햐 한다.

또 입학사정관과 그 배우자가 응시자를 입학 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 교습한 경우나, 3년 이내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에도 역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이런 '특수관계'나 여타의 사정으로 학생 선발에 공정성을 기대하게 어렵다고 판단 한 경우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대학의 장은 사회 통념상 판단에 따라 입학사정관을 해당 응시자 선발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23일 고등교육법 개정에 있어 입학사정관이 대학에 신고해야 하는 특수관계 응시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8월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올해 정시전형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할 계획이다.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