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7개 혐의' 검찰 송치…횡령, 성매매 알선 등
승리 '7개 혐의' 검찰 송치…횡령, 성매매 알선 등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9.06.2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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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버닝썬 사건 승리가 주도적 '몸통'"
지난 14일 밤 구속 영장이 기각된 승리가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밤 구속 영장이 기각된 승리가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뱅의 전 맴버인 가수 승리가 일명 '버닝썬 게이트' 경찰 수사 5개월 만에 성매매 알선 과 버닝썬 수익금 횡령 등 7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승리에게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변호사비 업무상횡령, 버닝썬 자금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승리를 포함 8명을 버닝썬 수익금 횡령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이들 중 일명 '린사모'라고 불리는 대만인 린씨에 대해서는 소재지 불분명으로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관계자는 "승리 등 8명은 버닝썬 수익금 18억여원을 횡령했으며, 승리는 18여억원중 유리홀딩스 유 모 전 대표, 린씨와 공모해 11억20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또 린씨에게 이중 버닝썬 직원 인건비를 지급한 것 처럼 꾸미고 대포통장을 이용해 린씨에게 5억6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승리가 '몸통'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승리가 버닝썬 설립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대만인 린씨를 투자자로 끌어 들이는 한편 횡령 방식을 주도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결국 버닝썬 대표는 모든 것을 승리의 동의를 구할 수 밖에 없었다고 경찰 측은 전했다.

승리는 또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께까지 대만과 일본, 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승리 측은 일본인 일행이 자신을 환대했던 것에 대한 보답차원의 접대가 있어지만 대가성이나 성매매 알선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다만 경찰은 2017년 12월 필리핀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의 성접대 의혹의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송치했다.

지난달 경찰은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14일 법원이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승리는 현재 병무청에 한차례 입영을 연기한 상태며, 두번째 입영연기 만료일인 25일까지 입영연기서를 제출하지 않아 조만간 군에 입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돼 검찰에 기소의견의 송치된 피의자는 총 40명에 달한다.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