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없는 넷플릭스·유튜브…"OTT 규제 도입, 속도 늦춰야"
고삐 없는 넷플릭스·유튜브…"OTT 규제 도입, 속도 늦춰야"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06.25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곽동균 연구위원 "신규 서비스 규제 논의 신중"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비나실에서 열린 'OTT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 방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책 세미나.(이미지=신아일보)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비나실에서 열린 'OTT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 방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책 세미나.(이미지=신아일보)

유튜브 넷플릭스 등 국내에서 영향력을 확장 중인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좀 더 여유를 갖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OTT 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 방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책 세미나에 참석, "올 연말까지 OTT와 관련해 결론을 내리는 건 성급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의원연구단체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이 주최한 세미나는 올해 1월 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안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당시 방송법 개정안은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장 중인 OTT 사업자가 국내법 상 명확한 법적지위를 갖고있지 않다는 점에서 마련됐다.

현재 국내 OTT 서비스 시장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작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약 4884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유튜브가 국내 OTT서비스 이용률에서 38.4%로 1위, 인터넷 동영상 광고비에서 유튜브가 전체의 40.7%를 차지하는 등 해외 OTT 사업자들의 국내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상 OTT서비스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밥 상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해, 유료방송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성수 더불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1월 제출한 개정안은 공론의 장으로 논의를 끌어내기 위함이었다"며 예상했던대로 뜨거운 의견들이 있었고, 오늘은 2차 개정안을 선보이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들의 2차 방송법 전부개정안은 OTT를 방송법에 포섭해야된다는 원칙을 고수하되, OTT에 대한 최소규제의 원칙을 지켰다. 또 플랫폼사업자만 규제하고,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업자엔 제약을 두지않는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문제를 벗어나고자 했다.

곽 연구위원은 "법적 지위가 모호하고, 기존 방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이라며 "EU회원국들도 내년 9월까지 OTT에 대한 논의를 입법체계에서 다루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먼저 답을 쓸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방송법 상에선 허용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가 불법"이라며 "그런데 프리미엄 서비스가 제공됐다가 광고가 붙거나 떼는 등 OTT는 계속해서 바뀐다. 그때마다 맞춰 (방송법이 작동)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법제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좀 더 실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사회,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또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최성진 서울과기대 전자 IT 미디어공학과 교수, 곽동균 KISDI 연구위원,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팀장, 이희주 콘텐츠연합플랫폼 플랫폼사업본부장, 박영흠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등이 참여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