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잔만 마셨어요”라는 변명은 이젠 통용되지 않게 됐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면허정지 기준은 0.03%,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 처벌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으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하는 내용도 새로 추가돼 음주운전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인다 하겠다. 개인 신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동안 아주 소량의 음주는 법적 기준치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단속에 피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게 된 것이다.
음주운제 규제 강화 배경에는 줄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120여만건으로, 하루 평균 약 500건 이상 발생하는 꼴이다. 올해도 1월에서 5월까지 4000건이 넘었다. 급기야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군대 전역을 4개월 앞둔 22살의 윤창호씨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변을 당하면서 뇌사상태에 빠졌고, 끝내 세상을 떠났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청년의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법’이 만들어져 시행되게 된 것이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25일부터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시행 첫날인 이날 새벽에도 정신을 못 차린 주취운전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면허 취소, 또 다른 사람은 0.076%로 면허 취소를 간신히 면한 반면, 음주운전에 걸리자 차를 버리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혀 측정한 결과 0.033%로 단속 수치를 살짝 넘겨 면허정지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이날 전국에서 15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예전의 늦은 밤 도로 위 천태만상은 여전했다.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난 후 측정되는 수치라고 한다. 이젠 단 한 잔도 안 된다는 뜻이다. 또 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 운전’도 걸려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쉽게 말해서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으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말고, 전날 과음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인적, 물질적 피해가 크거나 상습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고 한다. 잠깐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이 망가지는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음주 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등 멀쩡한 가정을 파탄 낼 수 있다. 이는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우리 사회에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