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그룹 1증권사’ 폐지…증권사 설립 규제 완화
‘1그룹 1증권사’ 폐지…증권사 설립 규제 완화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9.06.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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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한 기업집단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각각 복수로 둘 수 있고 증권업 업무 확대 시 절차도 인가가 아닌 등록으로 간소화 돼 증권업 신규 진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신규 증권사의 종합증권업 진출도 허용된다.

인가·등록을 위한 심사기간도 단축되고 특히 금융당국 조사·검사나 검찰 수사 등으로 심사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최대 심사중단기간이 도입된다.

처음 금융투자업에 진입할 때는 기존대로 인가를 받도록 하되, 진입 후 동일 업종 안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가 할 때는 인가가 아닌 등록 절차만 밟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투자중개업은 23개 인가 단위에서 1개 인가 단위·13개 등록단위로 축소되고 투자매매업은 38개 인가 단위에서 5개 인가 단위·19개 등록단위로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를 추가할 경우 동일 분야의 업무라면 추가 인력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증권사의 업무 확대 때 기존 대주주에 대한 심사는 면제하고 신규 대주주만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하기로 했다. 사회적 신용요건은 금융관계법령·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금융위는 대주주 본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벌금형 등 금융관련 업무와는 관련성이 적은 제재를 받은 경우는 사회적 신용요건 상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조사·검사나 검찰의 수사 등으로 인가 심사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최대 심사중단기간도 설정하기로 했다.

즉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중단 사유에서 제외하고 공정위·국세청 등의 조사 시에는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하는 방식이다.

증권업 신규 진입 활성화로 경쟁이 촉진되면서 파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지급 사유가 발생한 투자자예탁금은 증권사 대신 증권금융이 직접 고객에게 지급하는 등 투자자보호 조치는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행정조치 등 사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