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임차인 상생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모집
임대·임차인 상생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모집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6.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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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 이내 임대료 인상·10년 영업 보장
최대 3000만원 건물 리모델링 비용 지원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선정 현황.(자료=서울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선정 현황.(자료=서울시)

임차인은 연 5% 이내 임대료 인상과 최소 10년 영업을 보장받고, 임대인은 최대 3000만원의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 참여할 건물주를 찾는다.

서울시는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부담 없이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다음 달 26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는 연 5% 이내 임대료 상승과 10년 이상 안정적 영업을 보장한다.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임대인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방수를 비롯해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다. 점포 내부 재단장 등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장기안심상가 10곳을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 30~40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도입 첫해부터 이달까지 총 118곳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고, 이를 통해 총 404건의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장기안심상가를 내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하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리모델링 비용 지원 기준.(자료=서울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리모델링 비용 지원 기준.(자료=서울시)

모집 대상은 공고일인 이달 26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 중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10년 이상 연 5% 이하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 상승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다. 건물주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와 서울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장기안심상가는 현장 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의 상생협약 내용, 사업 타당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지원금과 연 3%의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한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도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율적인 상생협약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상생협약을 활성화해 임차인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건강한 상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 임대료 인상률은 연 1% 미만이었고, 이 중 지난해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