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공유수면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공유수면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9.06.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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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의원 대표 발의
제31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공유수면 매립면허취득자의 사업목적 달성 이후 소유권 취득은 이중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충남도의회에서 채택,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의회는 25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홍기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약칭:공유수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공익과 가치 보존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 공유수면법은 개발우선 시대를 지난 현재에도 매립면허취득자에게 매립 사업에 들어간 총비용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해양수산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1971년 이후 계획 되었던 매립사업은 2538㎢에 달하며, 이는 1982년부터 2011년까지 기준으로 매년 여의도 면적의 3.2배, 매일 축구장 10배의 상당한 면적이 매립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유수면 매립지는 사업주체의 필요에 의해 국가의 허가를 받아 생성된 토지로써 사업목적 달성으로 충분한 혜택을 누렸음에도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업주체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을 제한하도록 현행 공유수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공유수면 매립은 주민들의 삶에 터전인 황금어장을 내어주고 분진, 소음 등 수십 년 간 희생을 통해 얻은 성과물”이라며 “공유수면의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 모두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권은 국가나 지자체만이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