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그룹, BS&C에 "현대 이름 빼라"…특허 심판 인용 결정
[단독] 현대차그룹, BS&C에 "현대 이름 빼라"…특허 심판 인용 결정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6.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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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현대차그룹이 청구한 서비스표 등록 무효 심판 인용 결정
현대BS&C, 심판원에 소 제기 기간 연장 요청하며 내부 협의 돌입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 2017년 9월 특허심판원에 현대BS&C를 상대로 ‘현대’라는 이름의 상표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서비스표 등록 무효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5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원은 지난달 23일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등이 지난 2017년 9월 1일 현대BS&C를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표 등록 무효심판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현대BS&C는 지난 1995년 ‘유씨테크’로 설립돼 지난 2008년 11월 상호명을 ‘비에스앤씨’로 변경했다. 이후 지난 2009년에는 법인명을 현재의 ‘현대BS&C’로 바꿨다. 회사는 시스템 통합(SI), 정보통신기술(IT) 아웃소싱, IT 컨설팅·솔루션 사업을 비롯해 플랜트 엔지니어링·종합건설공사업, 조선IT기자재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사실상 1심의 역할을 한다. 현대BS&C 측이 이번 특허심판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할 경우 2심의 성격을 지닌 특허법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후에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현대BS&C 측은 현재 특허심판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현대BS&C 측은 지난달 23일에 심결이 나온 이후 다음날인 24일 심결문을 심판원으로부터 받았다. 통상적으로 심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BS&C 측은 지난 10일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해 소 제기 기간이 20일 연장됐다. 이에 따라 현대BS&C는 지난 24일 심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인 다음달 12일까지 소 제기 여부를 논의할 시간을 갖게 됐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그룹 내 각 계열사들은 ‘현대’라는 상호를 쓸 수 있는 권리를 가졌지만 현대BS&C의 경우 이 같은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에 아무런 허가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건설이 사용하고 있는 삼각형 모양의 상호 이미지를 현대BS&C 측도 쓰고 있어서 소비자 등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대BS&C 상호 사용으로 인해)현대차그룹뿐 아니라 현대중공업 측에도 유·무형의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 현대BS&C 측은 “내부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한편 현대BS&C 측이 이번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면 사업을 하면서 ‘현대’라는 이름을 없애야 할 수밖에 없다. 현대건설과 같은 모양의 회사 로고도 변경할 수밖에 없다. 다만 법인명 자체는 반드시 바꿀 필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무효 심판은 물건 등에 부착되는 상표로써 현대BS&C를 붙이는 건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법인명 자체를 반드시 바꾸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