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펌프 활용 온실가스 감축법 도입…농가 추가수익 ‘기대’
히트펌프 활용 온실가스 감축법 도입…농가 추가수익 ‘기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6.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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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기열·용천수 등 열원 활용 히트펌프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거래제 방법론 신규 등록
시설원예면적 1㏊당 2700여만원 추가소득 예상
7월부터 농가 대상 설명회 개최·사업신청 접수
어느 토마토 시설원예농장. (사진=박성은 기자)
어느 토마토 시설원예농장. (사진=박성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이하 농식품부)가 공기열·용천수 등 다양한 열원을 활용한 히트펌프의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을 새롭게 등록하고, 내달부터 관련 설명회 개최와 함께 외부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가가 신규 등록된 외부사업 방법론을 활용해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만큼, 농가소득 증대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은 지열히트펌프·목재팰릿·수막재배 등 저탄소기술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량과 산정방식, 모니터링 방법 등을 정한 규칙이다.

또한 배출권 거래시장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 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의 초과·부족분을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1월에 도입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분야의 경우 지열히트펌프 이용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등 총 17건이 등록됐다. 외부사업 추진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2만3000톤(t)의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약 6억원 상당의 배출권 판매수익(예상치)을 창출했다.

또한 최근 들어 시설원예농가를 중심으로 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기열·용천수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히트펌프 사용 방법론의 추가 등록으로 시설원예 면적 1헥타르(㏊)당 약 100t의 온실가스 감축과 2700여 만원의 추가 농가수익이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온실가스 배출기업이 농가에 초기 소요비용 등을 지원하고, 농가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기업에 제공하는 상생협력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며 “현재 충남지역(충남도청-한국서부발전)과 경남지역(경남도청-한국남동발전) 등 9건이 ‘농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등록돼 지원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운영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7월부터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농가 참여 확대를 위해 농업인 대상의 신규 도입 방법론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