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지역 추락방지 조치불량 무더기 적발
부·울·경 지역 추락방지 조치불량 무더기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6.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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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건설현장 241곳 적발… 147곳 사법처리 검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부산·울산·경남지역 내 추락 방지조치 현장을 점검, 조치가 미흡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7~13일 부산·울산·경남지역 내 중·소규모 건설현장 241곳을 대상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중 154곳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작업발판 끝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147곳의 현장에 대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29곳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중지(전체 4곳, 부분 25곳) 명령을 내렸고, 노동자에게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현장 7곳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외에도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한 노동자에게 과태료 55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추락에 대한 안전관리가 불량해 앞으로는 추락 집중 단속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연말까지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불시·집중 감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감독관을 증원하는 등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안전시설물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뿐만 아니라 사업주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