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전국 곳곳서 음주운전 적발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전국 곳곳서 음주운전 적발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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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낮 시간대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낮 시간대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전국 곳곳에서 음주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0∼2시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21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8% 미만은 6명,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 15명이었다.

면허취소 15명 가운데 3명은 하루 전 '제2 윤창호법' 시행 전만해도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인천에서는 총 12건이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9시 인천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결과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08% 미만으로 면허정지 수치인 경우는 6명,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인 경우가 5명에 달했다.

경기에서는 총 25건이 적발됐다. 먼저 경기 북부에서는 이날 오전 0~9시 음주운전 3건, 음주운전 교통사고 1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대상인 0.03% 이상 0.08% 미만이 1명, 면허 취소 대상인 0.08% 이상이 3명이었다.

경기 남부에서는 오전 0시~5시 관내 31개 모든 경찰서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운전 22건이 적발됐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8% 미만은 9명,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은 12명, 측정거부 1명으로 집계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03% 미만 3명은 훈방 조치됐다.

이들 중 기존엔 훈방 조치 대상이지만 이번에 강화된 기준으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3∼0.05% 구간에 단속된 사람은 2명이었다.

또 기존 면허 정지 구간이었다가 면허 취소 구간으로 바뀐 0.08∼0.10%에 단속된 사람은 5명으로 나타나 전체 적발인원 가운데 7명, 31.8%가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았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원 지역도 음주 단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강원 도내에서는 12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이 중 3건은 출근길 숙취운전으로 단속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춘천과 홍천, 정선,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4곳에서 음주단속에 나선 결과 총 12건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운전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0.1% 미만은 4명이 단속됐다. 또 면허정지 수치인 0.05∼0.08%는 2명, 0.1% 이상은 6명이 적발됐다.

특히 이 중 3명은 출근길 숙취운전으로 단속됐다. 한 남성은 단속 과정에서 "전날 소주 2병을 마시긴 했지만, 숙취운전으로 단속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6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지역 10곳에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남구와 북구, 수성구에서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0.178%로 4명 모두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대전·충남 지역은 각각 12건, 2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0시부터 진행한 음주단속에서 12명을 적발했다.

이 중  6명은 면허정지, 나머지 6명은 면허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차를 몰았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와 전남에서는 총 8건이 단속됐다. 자정부터 약 1시간 진행한 음주단속에서 광주에서는 총 7건이 단속됐다. 7건 중 면허취소는 3건, 면허정지는 4건이다.

이 중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에 적용된 이들은 2명으로 광주 서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로 면허정지 처분이 나왔고, 광산구에서 0.099%로 면허취소 대상자가 적발됐다.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에 적발(0.033%)된 한 운전자는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차량을 세워두고 약 500m를 뛰어 도망가다 붙잡히는 상황도 벌어졌다.

제주도 예외는 아니였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날 오전 6시40분부터 한시간가량 제주시 거로사거리 인근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9건을 적발했다.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수치가 나온 운전자는 6명이었다. 이 중 1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였다.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하면서 단속 현장에서 채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인다"며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거나 음주 다음 날 술이 덜 깬 상태라고 판단된다면 무조건 운전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