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용차량 주말에 무료로 빌려준다
지자체 공용차량 주말에 무료로 빌려준다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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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지자체 물품 무상대여 확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차량을 주말에 한해 사회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빌려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보유한 물품을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한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가용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사회 취약계층이 지자체에 신청하면 휴일에 공용차량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양수기, 텐트, 의자 같은 다양한 물품이 무상대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가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행정재산 외에 모든 공유자산)을 빌려줄 수 있는 '일자리창출 시설'의 종류도 지자체가 각자 여건을 고려해 정할 수 있게 했다.

지자체가 일반재산을 빌려줄 때는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자리창출 시설을 유치하려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또 20년 장기대부, 대부료 50% 감경, 토지 매입조건 아래 영구시설물 축조 등 혜택도 준다.

기존엔 대부특례 대상이 되는 '일자리창출 시설'을 공장·연구시설, 관광·문화시설 외에 '행안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행안부 부분이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시설'로 바뀐다.

공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지을 수 있는 영구시설물 범위도 넓힌다.

지자체 간 합의와 지방의회 동의를 거친 경우 공공용재산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 도로, 하천, 공원, 녹지, 주차장 등이 해당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유경제 체제를 구현하고 지자체 특성에 맞춰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