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1차 지급
횡성,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1차 지급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9.06.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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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은 강원도 특화사업으로 시행되는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지원금을 25일 지급했다.

군은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2016년~2018년 혼인신고자) 146가구에 1차(6개월분) 총 9466만원을 지급하며, 12월에 2차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9년에 혼인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는 2020년 4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전년도 혼인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중위소득 200%(신혼부부 및 동거하는 직계비속 가구원 소득 581만3000원 (2인))이하인 신혼부부을 대상으로 하며, 위 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신혼가정은 가구원 소득에 따라 년 간 60만~168만원을 3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아내 명의)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격여부를 확인 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주택관리부서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횡성/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