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가격인하는 ‘글쎄’
내달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가격인하는 ‘글쎄’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6.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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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리베이트 받은 도·소매업체, 음식·유흥업소도 처벌
주류유통업계, 시장 유통 건전화·비용절감에 따른 가격인하 기대
제조업체 “가격인하 검토하지 않지만 비용절감분 활용 방안 모색”
서울 모 대형마트에 진열된 맥주 제품들. (사진=박성은 기자)
서울 모 대형마트에 진열된 맥주 제품들. (사진=박성은 기자)

내달 1일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한 주류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받은 도·소매업체와 음식점,  유흥업소 등도 처벌받는 ‘주류지원금(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제공된 리베이트 비용 절감으로 주류가격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주류제조사들은 대체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관련 검토나 논의는 아직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과 주류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를 골자로 하는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 리베이트와 납품 비리가 적폐 청산 대상으로 규정되면서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그간 관련 공청회와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지난 5월 말 개정안이 행정 예고된 바 있다.

국세청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소주·맥주의 경우 리베이트 제공을 전면 금지하고, 위스키는 제조·수입업체의 영업과 판촉 상황을 감안해 일정 부분의 예외를 뒀다. 도매업자에게는 위스키 공급가액의 1% 한도, 유흥·음식업자에게는 공급가액의 3% 한도 내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한 것.

이러한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대해 주류업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이어진 리베이트 지원 규모를 많게는 주류 공급가의 40%까지 추정하고 있는데, 특히 일부 대형 도매업자와 음식·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제공된 게 사실이다. 때문에 리베이트를 통한 가격할인 효과가 편중돼 시장 전체에 혼란을 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도입으로 변칙적인 영업활동을 방지함으로써 대형업자와 중소업자 간의 불균형이 해소돼 주류 유통 건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전국의 1200여 도매업자를 회원사로 둔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은 주류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절감된 리베이트 예산은 주류제조사의 경쟁력 향상과 함께 주류 유통업계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투자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주류가격 인하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주류제조사들의 경우 개정안 시행에 찬성하면서도, 주류가격 인하에 대해서는 대체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A 주류제조사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가격인하의 경우 현재 논의된 바는 없고, 도입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소비자 혜택 등 관련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 주류제조사 관계자는 “사실상 리베이트가 폐지되면서 일부에서 가격인하 또는 인상을 얘기하고 있지만, 적어도 가격인상과 관련해 부담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다”며 “현재로서는 가격인하를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전했다.

특성상 리베이트 비중이 컸던 위스키업계도 가격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위스키업계 관계자는 “몇 십년간 있던 관행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다보니 일단은 도입 이후 최소 한 달 정도는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여러 방안을 고민 중에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격인하 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