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대전경찰청,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 정태경 기자
  • 승인 2019.06.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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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0.05%→0.03%, 취소 0.1%→0.08%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대전지역 최초로 00:27에 0.049%로 면허정지 수치로 단속되고 이후 00:34에 0.081%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단속되는 등 이날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정지 6건, 운전면허취소 6건 등 총 12건이 적발했다.

한편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면허행정처분 수치가 변경된 사람은 총 3명으로 24일 까지였으면 훈방대상자였는데 정지대상이 된 사람이 1명(0.049%), 정지대상자였는데 취소대상자가 된 사람이 2명(0.081%) 이었다.

대전경찰 길재식 교통안전계 경정은 “ 25일 00:00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첫날이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고 홍보가 되어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을 시작으로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전개할 예정이며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에 집중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으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