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태수 사망증명서·유골함 확보…"진위 확인 중"
검찰, 정태수 사망증명서·유골함 확보…"진위 확인 중"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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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정태수 한보그룹 전 회장의 사망증명서를 확보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씨로부터 정 전 회장의 사망증명서와 유골함,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위조여권 등을 확보했다.

에콰도르 당국에서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사망증명서에는 정 전 회장의 위조여권상 이름과 2018년 12월1일자로 사망했다는 내용 등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에콰도르 당국과 공조해 정 전 회장 사망의 진위를 정확히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회장의 사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아들 정씨에 대해서도 그동안 도피로 인해 중단됐던 재판을 재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재산 은닉 등 추가 범죄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의 사망이 최종 확인되면 정 전 회장의 횡령 혐의 등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한보 사태'로 인한 2225억원대에 이르는 체납액 역시 환수할 수 없게 된다.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대학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던 2007년 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한 뒤 종적을 감췄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카자흐스탄을 거쳐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 두 나라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해놓은 상태였다.

아들 정씨는 회사자금 약 322억원을 스위스에 있는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에 은닉한 혐의 등으로 1998년 검찰 수사가 받던 중 잠적했다가 이달 22일 송환됐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2008년 9월 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긴 상태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