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양보의무 위반·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서산소방서 '양보의무 위반·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9.06.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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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골든타임 확보 위해
서산소방서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양보 의무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간화한다. 사진은 캠페인 모습. (사진=서산소방서)
서산소방서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양보 의무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간화한다. 사진은 캠페인 모습. (사진=서산소방서)

 

충남 서산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현장 출동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양보 의무 위반 차량 및 소방 출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는 발생 후 5분 이상 지나게 되면 재산피해액이 몇 배로 급증하고, 치솟는 불길로 인해 구조대원이 건물 내부로 진입할 수 없어 인명구조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또 심정지 환자의 경우에는 심정지가 발생하고 4분이 지난 후부터 1분마다 생존율이 7~10%씩 감소하여 신속한 현장도착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단속 내용으로는 △긴급자동차 출동 시 고의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좌·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벌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권주태 서장은 “위급한 상황에서 1초의 시간도 지체돼서는 안 되는 만큼 양보 의무를 하지 않아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산/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