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상대동 다가구 주택화재
진주소방서, 상대동 다가구 주택화재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9.06.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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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피해 저감
다가구 화재 발생 현장.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사진=진주소방서)
다가구 화재 발생 현장.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사진=진주소방서)

 

경남 진주소방서는 지난 24일 오전 0시 22분께 진주시 상대동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통해 초기 대응해 피해를 저감할 수 있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화재는 3층 거주자 A모(여, 58세)씨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잠이 든 사이에 과열로 냄비와 음식물이 탄화되면서 연기가 발생하자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했고, 경보음을 듣고 거주자가 대피하면서 119에 즉시 신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다.

소방서 현장대응단 관계자는 “대부분의 화재가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한다”며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