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1심서 무죄 판정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1심서 무죄 판정
  • 장정훈 기자
  • 승인 2019.06.24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용 청탁 등 3가지 혐의… 법원 “공소사실 인정 어려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곤혹을 치뤘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1심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시 외압행사와 비서관 부정 청탁 의혹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흥집 전 사장의 진술에 따르면 권 의원이 강원랜드의 선발절차나 교육생의 지위 등 청탁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인의 선발을 청탁했다는 것으로, 일반인의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사장과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 등이 내놓은 권 의원에 불리한 진술들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권 의원이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의 청탁을 받고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한 현안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거나 청탁의 대가로 비서관이 채용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를 두고는 "산업통산자원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지도·감독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외이사 지명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권 의원이 공범으로 이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검찰은 그동안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한 주장을 통해 정치적으로 저를 매장하려고 했다"며 "더 이상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에 대한 탄압행위는 일어나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최 전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showbo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