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음주운전 처벌기준 대폭강화
부산경찰청, 음주운전 처벌기준 대폭강화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6.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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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역서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캠페인 전개
혈중알코올 농도 기존0.05%→0.03% 단속기준 강화
부산경찰청사 전경. (사진=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사 전경. (사진=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은 24일 오후 8시부터 부산 전역에서 대대적인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하한은 0.03%로 강화된다. 기존 하한은 0.05%였다. 처벌 대상에 편입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는 맥주 한 잔을 마셨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경찰은 이날 부산지역 15곳에 865명의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기동대, 경찰오토바이(싸이카), 협력단체원 등을 집중 투입해 대대적인 음주단속과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음주단속현장에는 안전경고등, LED 입간판 등 안전장비를 사전 설치하고, 책임관을 지정해 시민과 경찰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자문위원회 등 교통 유관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단속 장소 주변 인도에서 플래카드, 어깨띠, 홍보물품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음주운전 예방 홍보를 펼친다.

이용표 부산경찰청장도 이날 오후 해운대구 구남로 문화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에 참석, 고 윤창호 친구, 시민·유관단체 등과 함께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이번 홍보형 캠페인에는 VR 4D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착한운전 체험과 음주고글 체험, 교통사고 사진전 등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도 운영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번 홍보형 음주단속을 통해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된다'라는 인식과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언제 어디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