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하수슬러지 건조화 처리계획 중단해야"
"익산시, 하수슬러지 건조화 처리계획 중단해야"
  • 김용군 기자
  • 승인 2019.06.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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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민간업체 건조화시설 허가는 시민 의심 받기 충분"

시민단체가 전북 익산시의 하수슬러지 건조화 처리계획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북익산 좋은정치시민넷 손문선 대표는 24일 성명서를 통해서 익산시의 민간업체 건조화시설을 통한 하수슬러지 처리계획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2018년 11월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업체에 1일 96t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허가해 주었다. 허가조건을 보면 익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오니를 한정처리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익산시는 2013년부터 1일 100t 규모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 건조소각방식의 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를 하다가 동산동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2014년 12월 공사 계획을 해지했고, 총 사업비 198억원 중 국비 121억원을 반납했다.

당시 동산동 주민들은 건조화 방식을 요구한 바 있다. 익산시는 건조소각방식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2018년부터 2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을 추진했고, 소화조 증설 및 시설개선 공사를 통해 하수슬러지 발생량을 40% 정도 줄여 연 13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손문선 대표는 "익산시가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 국비보조 사업으로 진행한 슬러지 건조소각방식을 포기하고 대안으로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허가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이 준공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 효과 또한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1일 처리규모 96t의 건조화 시설 설치를 허가한 것은 시민들의 의심을 받기 충분하고, 시가 민간업체에 건조시설을 허가할 계획이었다면, 2014년 주민들이 요구한 것과 같이 처리 공법을 변경해 건조화 방식의 처리시설을 자체 추진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익산 도심지역이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악취배출시설인 하수슬러지 건조처리시설을 허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결정"이라며 "악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허가한 것은 이중적인 행정행위로 시민을 기만한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익산/김용군 기자

kyg15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