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반 단속
태안해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반 단속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9.06.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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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는 태안해발전소 인근 해상에서 레저활동 중인 고무보트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반으로 적발했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는 태안해발전소 인근 해상에서 레저활동 중인 고무보트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반으로 적발했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태안해발전소 인근 해상에서 레저활동 중인 고무보트 2대와 모터보트 1대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24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수상레저활동 구역위반 4건에 이어 올들어 단속된 첫번째 사례로, 해사안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태안 일대 해양레저활동 금지구역은 무역항을 운항하는 화물선과 레저활동자의 안전을 위해 해사안전법 제34조 제3항(항로 등의 보전)에 따라 태안항과 대산항 항계를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허가없는 레저활동을 단속하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즐거운 수상레저활동을 위해서는 활동 전 그 구역의 허가대상 수역을 미리 확인하고 주변 정보를 수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수상레저활동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신아일보] 태안/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