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법사위로… 민주·바른 "한국당 비협조적 태도 때문"
유치원3법 법사위로… 민주·바른 "한국당 비협조적 태도 때문"
  • 허인 기자
  • 승인 2019.06.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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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교육위서 한 차례도 논의 못 돼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가운데)과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오른쪽),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교육위 처리 불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위원장과 간사들은 회견에서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가운데)과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오른쪽),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교육위 처리 불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위원장과 간사들은 회견에서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한 채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국회교육위원장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위에서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며 "유치원3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최장 330일을 다 채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은 민주당과 한국당 안을 절충한 중재안으로, 협치를 위한 법안"이라며 "유치원 3법이 하루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27일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으나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교육위에서 180일 동안 계류하다가 결국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 뒤 60일 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물론 그 전이라도 여약 합의하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당이 국회에 불참하고 있고 유치원3법 처리에 비협조적이라 조속한 처리는 불가능해 보인다.

게다가 법사위원장은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다.

임 의원은 "여 위원장을 찾아가 면담하고 읍소할 생각"이라고 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