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국회 교육위 논의 못 하고 법사위 자동 회부
'유치원 3법' 국회 교육위 논의 못 하고 법사위 자동 회부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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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바른미래당 교육위 위원 기자회견
"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 못해"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가운데)과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오른쪽),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교육위 처리 불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가운데)과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오른쪽),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교육위 처리 불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민주당·바른미래당 간사 조승래·임재훈 의원과 24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위에서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데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7일 교육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25일 법사위로 회부된다"며 "교육위에 주어졌던 180일 내에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 특히 학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된 후에도 여러 차례 법안 소위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임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민주당의 안과 한국당의 안을 절충한 중재안"이라며 "협치를 위한 법안이지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당의 지도부와 법사위원들께 간곡히 당부드린다. 유치원 3법이 하루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말로만 대화와 타협, 협치를 주장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교육위는 유치원 3법의 계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법안 처리에 대한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법안은 법사위로 자동 회부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된 뒤 6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