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5일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檢, 25일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9.06.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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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형량 새 기준… 25일 전국 시행
상습·사망·중상해 음주운전 등 구형량·구속기준 강화
25일부터 음주운전 기준강화. (이미지=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25일부터 음주운전 기준강화. (이미지=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대검찰정이 한층 강회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오는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중인 교통사고에 적용한다.

새로 마련된 교통범죄 사건처리 기준안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음주운전 교통사고 구형·구속기준 강화 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기준안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나 10년 내에 교통범죄 5회 이상 또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상습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또 상습범은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같은 수준으로 법령을 적용한다. 또 음주 뺑소니 사건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음주 교통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로 인해 자칫 뺑소니 사건이 증가 할 것을 고려해 음주뺑소니 사건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앞서 음주차량에 의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준을 높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으며, 단속 기준에 있어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대검은 엄정 대처할 주요 교통범죄로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 및 속칭 뺑소니(도주 치사상) 등을 선정했다.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