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자 재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급감이 불가피 함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정부는 단기적으론 고령자 재고용기업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론 정년연장 이후 정년폐지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는 ‘3단계 전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가 정년폐지까지 이어지는 수순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진행과 유례없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분포의 암담한 그래프가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33만명이 줄어들고, 2030년에서 2039년까지는 연평균 52만명이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내년부터 65세에 도달해 고용시장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의 고민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고령자의 정년연장이 청년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판이 있지만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물론 청년고용 위축과 상충되는 정년연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당장 노년층의 소득공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다. 현재 고령자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62세이고, 오는 2023년에는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62세에서 65세로 미뤄지는데 정년을 그대로 두게 되면 고령자들이 근로소득은 물론 연금소득도 없이 견뎌야 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게 된다.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정년제 3단계 전략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의 속도를 상당부분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속도만큼 조절해야 할 문제들도 있다. 제일 먼저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을 주는 연공서열제 임금체게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 ‘임금피크제’처럼 정년 또는 그 이후의 근무기간에는 노동을 줄여가며 시간제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식 은퇴연령을 전후에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연금도 일부 수령할 수 있는 ‘점진적 은퇴’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과정에서 청년일자리와 상충하지 않는 제도에 대항 고민도 반드시 필요하다. 고령자의 일자리 보전이 청년 일자리를 약탈하는 게 아니라 전문화된 지식과 경험의 자산을 상호 보완하는 차원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이미 초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기대수명은 남자 80.1세, 여자 86세로 현재 정년 62세를 감안하면 은퇴이후에도 18년 정도의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건강이 허락하는 상황까지 일을 해서 근로소득을 갖는 것이다. 정부가 3단계 전략으로 정년폐지를 검토하는 이유다. 일 할 수 있는 나이까지 일 하는 행복을 보장하는 나라가 가장 이상적인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