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승용차 요일제 참여 시스템 대폭 개선
부산시 승용차 요일제 참여 시스템 대폭 개선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6.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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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0%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부산시는 운전자들이 승용차요일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대폭개선하고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는 차량에 무선 주파수(RF)를 이용해 물건이나 사람 등 대상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RFID’ 칩이 내장된 전자인증표를 부착,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정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세 10%(연납하면 최대 19%)와 공영주차장요금 50%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시민 자율 실천운동을 말한다.

이번에 개선된 승용차요일제 시스템은 요일제 참여차량의 도로 운행을 감지하는 장치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 주요교차로에 설치·운영 중인 RFID 감지기 64대 외 차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CCTV 106대를 추가해 총 170대를 활용, 승용차요일제 차량 운행을 감지하게 된다.

시내 곳곳에 설치돼 있는 차번호 인식 CCTV를 차량 감지기로 공동 활용함으로써 RFID 감지기 신규 설치에 소요되는 10억여 원의 투자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운행감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자인증표를 떼고 운행하는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게됐다.

아울러 운행감지 사각지대를 주로 운행함으로써 RFID 감지기에 90일 이상 운행 내용이 감지되지 않아서 관련규정에 따라 기관을 방문해 전자인증표 불량 여부를 검사 받아야 하는 불편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자의 불편은 줄이고 혜택을 늘려 보다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 할 방침이다. 차량 번호 인식 CCTV에서 감지되는 승용차요일제 위반은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승용차요일제를 신규 가입할 경우 차량 없이도 방문신청 할 수 있게된다. 그동안 요일제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차량를 몰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신청토록해 주차난 등의 불편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차량 없이 신청 후 전자인증표 부착 사진을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토록 변경된다.

특히 하계휴가가 집중되고 폭염이 절정에 이르는 7월 말부터 8월 초에는 운휴일에도 운행을 할 수 있게된다. 이 기간에 차를 많이 이용해야 하는 시민의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의 궁금증 해소 및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처리속도 개선용 부하분산 소프트웨어 도입 및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사항을 즉각 통보해 빠른 민원처리를 도와주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승용차요일제는 미세먼지·교통체증·에너지 등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세금과 주차비도 아낄 수 있는 1석 4조의 효과가 있는 시책”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