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13층 이상 조립식 건축물 건설 추진
국내 최초 13층 이상 조립식 건축물 건설 추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6.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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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고층 모듈러주택 실증사업' 부지 공모
전국 지자체·공공주택사업자 대상 8.22일까지 접수
서울시 강서구의 6층 모듈러주택.(사진=국토부)
서울시 강서구의 6층 모듈러주택.(사진=국토부)

국내 최초 13층 이상 조립식 건축물이 공공주택으로 탄생할 전망이다. 정부가 그동안 국가 R&D 사업을 통해 개발한 모듈러 주택 시공 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지 공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24일부터 오는 8월22일까지 '중고층 모듈러(조립식)주택 실증사업' 부지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모듈러는 3차원 레고 블록 형태의 유닛 구조체에 창호를 비롯해 △외벽체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 60~70% 이상의 부품을 공장에서 선 조립해 현장에서 설치하는 공법이다.

중고층 모듈러주택 실증은 국가연구개발로 추진 중인 과제의 연구성과가 반영된 모듈러공법을 활용해 국내 최초로 13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이 지난 2014년부터 주관하고 있는 '모듈러 건축 중고층화 및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에는 오는 2021년7월까지 총연구비 24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6층 이하 저층 모듈러만 건설됐으나, 이번 사업은 1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성과 내화 성능, 거주 성능 등의 신기술을 적용한 국내 최초 중고층 모듈러 사례가 될 전망이다.

부지공모 당선 기관은 R&D 연구단과 협의를 거쳐 실증사업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며, 선정된 부지에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국가연구개발비로 제작하는 모듈러 유닛 100여개를 활용해 13~15층 규모 공공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모듈러 설계와 제작, 시공, 감리 등에 지원되는 정부 출연금은 70억원 규모다.

대상 부지는 R&D 주관연구기관인 건설연이 구성하는 부지공모선정평가단에서 서면심의와 제안서 발표 평가, 현장 확인 평가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공모에는 지자체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자격이 있는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공공기관 간 컨소시엄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6층 모듈러주택 시공 모습.(사진=국토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6층 모듈러주택 시공 모습.(사진=국토부)

국토부 관계자는 "모듈러공법은 공기 단축, 공장생산에 따른 균일한 품질확보, 건설 현장의 먼지 발생 저감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며, 아직 시장 형성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저층모듈러 시공 이후 시장에서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특히 중고층 건물에 대한 건축 경험이 축적되면 경제성과 활용도 측면에서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저층 모듈러에 대한 R&D 및 실증사업으로 지난 2017년말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에 모듈러 1호 행복주택을 준공했고, 이를 통해 모듈러 주택의 성능수준을 확인했다. 또한 올해 7월 준공을 목표로 천안시 두정동에 2호 실증단지가 건설 중이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