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부당해임’ 소송 패소…경영권 회복 물거품 되나
신동주, ‘부당해임’ 소송 패소…경영권 회복 물거품 되나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6.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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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서 이사직 복귀 안건 제안할 듯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한국의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의 이사직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지난 20일 한국 내 롯데 계열사의 이사직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6억2000만엔(약 6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신 전 부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을 비롯한 자회사의 임원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2017년 신 전 부회장은 부당한 해임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도쿄지방재판소와 도쿄고등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그룹 내 사업과 관련, 담당자에게 거짓 설명을 종용한 점 등이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지방제판소와 도쿄고등법원 판결에 이어 일본 대법원에서도 신 전 부회장이 주장하는 부당 해임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그의 경영진 복귀 시도가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신 전 부회장은 오는 26일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이사직 복귀 안건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2016년부터 총 네 차례 경영 복귀를 시도했으나 모두 주총에서 부결된 바 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