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설로 ‘여의도 면적 20배’ 농지 훼손
태양광 시설로 ‘여의도 면적 20배’ 농지 훼손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6.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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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 발표 최근 3년간 5618㏊ 농지 전용
2016년 506㏊→지난해 3675ha 2년 새 7.3배↑
전북 2071㏊ 가장 많고, 전남·경북·강원·충남順
농촌 태양광 시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블로그 갈무리)
농촌 태양광 시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블로그 갈무리)

최근 3년간 태양광 사업으로 사라진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부산 기장군·자유한국당)이 23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를 통해 전국의 태양광시설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면적을 조사한 결과 2016년 505.8헥타르(㏊), 2017년 1437.6㏊, 지난해 3675.4㏊ 등 총 5618.8㏊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에 훼손된 산지 면적 4407㏊보다 27.5% 더 넓은 수치로, 여의도 면적의 19.4배에 이르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태양광시설로 전용된 농지면적은 2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해 무려 7.27배에 달할 정도로, 2년 사이에 정부의 태양광시설 농지전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농식품부가 같은 기간 농지전용을 허가한 건수는 2016년 2033건에서 2017년 6593건, 지난해 1만6413건 등 총 2만5039건으로 조사됐다.

태양광시설 전용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전라북도로 2070.5㏊(1만1528건)로, 전체의 37% 정도를 차지했다. 이어 전라남도가 1266.2㏊(5084건), 경상북도 628.7㏊(2281건), 강원도 490.5㏊(1642건), 충청남도 431.7㏊(1736건) 등의 순이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윤상직 의원 블로그 캡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윤상직 의원 블로그 캡쳐)

농식품부는 당초 농촌지역의 태양광시설 보급과 관련해 염해간척지·유휴농지 등을 위주로 확대하고, 우량농지 보존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농식품부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윤상직 의원은 “농지를 보호해야 할 농식품부가 오히려 농지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부는 무분별한 농지 잠식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식량안보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