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署,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 등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전개
진주署,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 등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전개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9.06.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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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서 음주운전근절캠페인 모습. (사진=진주경찰서)
진주서 음주운전근절캠페인 모습. (사진=진주경찰서)

 

지난 21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오는 25일 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강화 기준에 따라 교통안전을 위한 음주운전 근절 등의 캠페인을 대안동 인사광장 사거리 일대에서 실시했다.

진주서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인 단속기준 수치 강화와 벌칙 수준 상향 등을 안내하며 전단지와 교통안전 수칙 물티슈를 배부했다.

캠페인에 참석한 진주서 김오찬 경비교통과장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인이 소주 한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이다”며 “한 잔 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면서" 음주운전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다함께 동참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주경찰서는 정부 혁신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목표에 맞추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주야간 상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