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3년간 정보 보존 의무
7월부터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3년간 정보 보존 의무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6.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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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진청, 50㎖ 소포장 제외 모든 농약에 적용
농약 판매 시 구매자 신상정보·상표명·판매일자 등 기록
내년 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통해 구매 이력도 관리
7월 1일부터 농약 판매정보를 기록·보존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도입된다. 사진은 농가가 농약을 살포하는 모습. (사진=농촌진흥청)
7월 1일부터 농약 판매정보를 기록·보존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도입된다. 사진은 농가가 농약을 살포하는 모습. (사진=농촌진흥청)

7월 1일부터 농약 구매자의 정보와 상표명, 사용할 농작물 이름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보존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시행된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도입된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에 따라 농약 사용에 따른 안전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약은 안전사용기준(Pre Harvest Interval, PHI)에 따라 적용되는 농작물에 정해진 사용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농업 현장에서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추천·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말 ‘농약관리법’이 개정돼 판매단계에서 해당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모든 농약의 판매정보 기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행 예고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도입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독성이 높은 농약 10종에 대해서만 판매정보 기록이 의무화됐으나, 7월 1일부터는 50밀리리터(㎖) 이하 소포장 제품을 제외한 모든 농약을 대상으로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해당 제도에 따라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농약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해야 한다.

다만 농약 판매정보를 전자 기록·보존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약관리법 부칙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수기 기록·보존을 허용한다. 

특히 농약 판매정보의 경우 내년부터 농촌진흥청의 ‘농약안전정보시스템’ 혹은 이와 연계할 민간 농약재고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보존해야 한다. 

정부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기록·보존되는 농약 판매정보를 이용해 내년 중으로 구매자별 농약 구매이력도 관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농약 판매업소는 지역농협 판매장 2003개소와 일반 농약판매상 3480개소 등 총 5483개소(올 1월 기준)가 등록됐다.

지역농협 판매장은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판매정보를 기록하기 때문에 제도 적응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산화가 미비한 일부 판매상은 제도 도입 초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 중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현장지도반을 구성해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약 관련 협회와 함께 일반 농약판매상을 대상으로 전산화·판매프로그램 사용 등을 독려하는 한편, 내년 중에 농진청을 통한 바코드리더기 보급 예산을 확보해 제도 적응을 지원할 방침이다.

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을 통해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가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농약 판매상뿐만 아니라 농약을 구매하는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