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전 비서관 '1년6개월' 형기 만료 출소
이재만 전 비서관 '1년6개월' 형기 만료 출소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9.06.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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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개입' 상고심은 진행 중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국정원 특활비상납 개입' 혐의에 대한 1년6개월 구속 형기가 만료돼 23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국정원 특활비상납 개입' 혐의에 대한 1년6개월 구속 형기가 만료돼 23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23일 형기 만료로 석방됐다.

이 전 비서관은 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 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국속됐으며 징역 1년6개월의 형기 만료로 이날 0시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은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국고손실 방조)로 기소됐다.

1·2심은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사용에 대해 예산 전용은 맞지만 뇌물은 적용하지 않아 이 전 비서관에게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23일 자로 이 전 비서관을 석방하기로 했다.

이 전 비서관은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지만 형기를 다 채워 이날 석방됐다.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