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디스커버리, 3000억원대 SK건설 지분 처분
SK디스커버리, 3000억원대 SK건설 지분 처분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06.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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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97만여주(28.25%), 미래에셋대우 통해 기관투자자에 PRS 방식 매각
SK디스커버리 조직도.(이미지=SK디스커버리)
SK디스커버리 조직도.(이미지=SK디스커버리)

SK디스커버리가 SK건설 지분 전량을 매각한다. SK디스커버리는 보유중인 SK건설 지분 28.25%(997만989주) 전량을 기관투자자(FI)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매각 가격은 주당 3만500원, 총 처분금액 3041억원이다. 매각 방식은 주가수익스왑(PRS)이며 매각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다.

PRS는 거래된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맺는 파생상품계약으로, 투자자가 해당 기초자산을 처분할 경우 매각액과 최초 매수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즉, 지분 매각과 함께 SK디스커버리가 보유한 SK건설 주식의 의결권과 배당권, 처분권 등 법적 권리는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이후 투자자가 건설 지분을 처분할 경우 PRS 계약에 따라 매각액이 최초 매수액보다 높으면 SK디스커버리가 차액을 돌려받고, 낮으면 SK디스커버리가 투자자에게 차액을 보전하게 된다. 대신 투자자들은 SK디스커버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SK디스커버리 측은 구체적인 수수료 수준에 대해선 비공개사항이라고 말했다.

앞서 SK디스커버리는 지난 2017년 12월 SK케미칼에서 사업분할로 지주사가 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자회사 외의 계열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SK주식회사가 SK건설의 1대 주주(44.5%)인 만큼, 두 지주사 중 한 곳은 SK건설 지분 일부를 포기해야 했다.

SK디스커버리는 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소를 해소하고 투자자금을 확보코자 SK건설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