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직원 물대포 분사 의혹 수사
용역업체 직원 물대포 분사 의혹 수사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2.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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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산참사’ 수사결과 6일 발표…범국민대책위 “김석기·원세훈 구속하라”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검사)는 6일 오전 11시 용산 재개발지역 화재참사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참사 발생 18일만인 6일 ▲발화지점과 화재 원인 ▲농성자들의 불법 시위 ▲전철연의 조직적 개입 ▲경찰의 과잉진압 ▲용역업체 직원 동원 합동작전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진압지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수사 당일 발화지점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찰 채증 동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동영상은 경찰이 지난 주 검찰에 뒤늦게 제출한 것으로, 망루 3∼4층 계단에 뿌려진 시너가 직접적인 화재 원인임을 증명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검찰은 철제 계단에 뿌려진 시너에 붙은 불이 시너통으로 옮겨붙어 폭발하면서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망루 계단에 액체가 뿌려지는 동영상에는 액체가 흘러나온 통이 시너통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 액체가 농성자들이 뿌린 시너임을 뒷받침하는 6가지 논리적 근거를 밝히기로 했다.

화인을 농성자가 뿌린 시너와 화염병으로 결론내린 검찰은 현장에서 시위를 벌였던 농성자 20여 명을 무더기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화염병 사용 처벌법 위반, 일반건조물 방화, 일반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에 대해서는 25시간만에 특공대를 투입한 배경과 망루 안에 시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압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농성자들이 새총으로 골프공, 유리구슬, 벽돌을 쏘아대고 화염병을 던져 인근 건물 방화 및 도로 정체 현상을 빚는 등 피해가 극심해 진압이 불가피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이 진압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이번 사건의 원인과 직결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이 용역업체 직원을 진압작전에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참사 전날인 19일 망루를 짓는 농성자들을 향해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의 물대포를 쏜 사실이 있는 지 확인해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사건 당시 실시간으로 현장 개입했는지 최종 확인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실시한 검찰은 김 내정자가 진압작전을 직접 지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돼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범국민대책위)와 희생자 유가족들은 4일 "이명박 대통령은 살인진압 책임자인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와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를 당장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서 국민을 죽인 것은 이 대통령이 말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범국민대책위와 유가족 등 25명은 청와대 민원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