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아빠 육아휴직 때 월 50만원 지원한다
서구, 아빠 육아휴직 때 월 50만원 지원한다
  • 박주용 기자
  • 승인 2019.06.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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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김동익 의원 발의…1~3개월까지 지원
(사진=서구 의회)
(사진=서구 의회)

인천 서구의회 김동익 의원이 지난 3월에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과 관련, 추경예산안이 이번 제231회 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 확정되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게 됐다. 이 조례는 구에 거주하는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있으며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구로 돼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예산안 1억5000만원이 확정 통과되면 오는 7월1일부터 서구 남성휴직자 200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이에 대해 김동익 의원은 "인천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과 관련해 조례 대표발의 및 추경예산안 통과까지 어렵게 지원금 마련에 노력한 만큼 우리 서구 남성휴직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며 더 나아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했다는 것에 만족하고 향후 서구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구/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