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윤창호법' 시행 앞두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창원 '윤창호법' 시행 앞두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9.06.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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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광장서...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내용 홍보
경남 창원시는 20일 창원광장에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사진=창원시)
경남 창원시는 20일 창원광장에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사진=창원시)

경남 창원시는 20일 오전 7시30분부터 9시까지 창원광장에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0.05%에서 0.03%)이 오는 25일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내용을 홍보하고 음주운전 근절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창원새마을회 회원 350명, 바르게살기운동 창원협의회 회원 250명, 창원시 이통장 연합회원 350명,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100명, 창원중부경찰서 협력단체 150명 등 총 1200여 명이 참여했다.

허성무 시장은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신 창원시 봉사단체 회원 및 각 읍면동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