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논란 장기화 조짐…운수사업법·기사파견 해석이 관건
‘타다’ 논란 장기화 조짐…운수사업법·기사파견 해석이 관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6.20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시 “렌터카 이용 여객운송은 불법” 타다 “기사 알선하는 업체”
국토부, 검찰 의견 조회서 받고도 신중론…“외부 의견도 묻겠다”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쏘카·타다 반대 집회를 연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사진=연합뉴스)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쏘카·타다 반대 집회를 연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토교통부에 ‘타다’의 불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가운데,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관련 전문가를 통해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집한 후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고, 택시와 타다 간의 주장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타다의 불법성 판단 여부는 운수사업법 위반과 기사 파견에 대한 해석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는 최근 타다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로부터 타다 서비스 합법성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의견 조회서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외부 로펌 등에 법률 자문을 의뢰하는 등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들은 뒤 판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받은 의견 조회서에 대해 “서울택시조합 측이 검찰에 고발한 이후 국토부가 의견을 내면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 많아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던 상황에서 의견 조회가 온 것”이라며 “우선 내부적인 검토가 마무리되면 외부에도 자문을 구해 객관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택시조합은 지난 2월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택시업계는 렌터카를 이용한 여객운송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실질적으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운수사업자가 아닌 렌터카 사업자이지만, 기사를 알선하는 업체라고 반박하고 있다.

파견 형태의 타다 기사에 대한 논란도 뜨거워질 수 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현재 기사를 파견 고용하는 점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선 여객화물자동차 운전기사의 파견근무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31일 타다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타다 측은 사업 자체가 운수사업법에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운전기사 파견도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타다 서비스 자체가 택시와 같은 운송사업 범주에 들어가는 서비스냐 아니냐를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며 “(국토부 의견은) 외부 로펌에 보내면 3∼4주 정도씩 걸려서 최소 한 달 이상 지난 뒤에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타다는 지난해 10월 출시한 ‘베이직’ 서비스에 이어 준고급택시 서비스인 ‘프리미엄’ 서비스 론칭을 준비 준비하고 있다. 타다는 지난 13일 사전 공개 테스트를 위해 무료 탑승객 모집에 나서기도 했다.

타다는 서비스 시작 6개월 만에 가입 회원 50만명, 운행 차량 1000대를 넘어서며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토부가 타다 논쟁과 관련해 의견을 내놓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