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명 부동산 실소유자에 돌려줘야"…기존 판례 유지
대법 "차명 부동산 실소유자에 돌려줘야"…기존 판례 유지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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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선고…"'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 못 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소유권이전 등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원합의체 판결선고 재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소유권이전 등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원합의체 판결선고 재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위탁받아 등기한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지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