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의원,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위한 법안 발의
장석춘 의원,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위한 법안 발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06.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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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국회의원. (사진=장석춘 의원실)
장석춘 국회의원. (사진=장석춘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구미을)은 20일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 내용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시, 이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심의기구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토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해 고시토록 명시돼 있지만 법안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유명무실한 법안으로 전락돼 있는 실정이다.

장석춘 의원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는 등 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구미/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