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건강보험, 난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인권위원장 "건강보험, 난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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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건강보험제도가 난민이 처한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사회보장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외국인 제한규정'이 난민 인정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우리 정부는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 현실화 등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019년 1월 개정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제도는 다소 제한적으로 설계된 외국인의 세대원 구성 자격 및 보험료 산정 방식이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체류허가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며 "단 1회의 보험료 체납에도 바로 보험급여가 중단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민과 인도적체류허가자들은 본국에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서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해결하며 장기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며 "건강보험은 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보험료 책정 등은 건강보험 제도에서 실질적인 배제로 이어져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건강보험제도 뿐만 아니라 난민과 인도적체류허가자의 처우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난민협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난민인권 현안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위원회는 박해를 피해 우리나라를 찾은 난민들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난민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