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강력 징수
보령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강력 징수
  • 박상진 기자
  • 승인 2019.06.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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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9700만원 징수 목표…강력 행정 조치 예고

충남 보령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에 나선다.

김동일 시장은 20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에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예외 없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읍면동장과 세무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는 6월 기준 체납액 정리 현황 보고, 읍·면·동간 정보공유 및 소통으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6월 현재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62억4200만원으로 이중 40%인 24억9700만원을 목표액으로 삼고, 20억3800만원을 징수해 목표대비 81.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지난해 같은 기간 77.6%와 비교해 4% 이상 높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는 징수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징수 특별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독촉장 및 납부 안내문 일제 발송 △500만원 미만 체납자 읍면동장 책임 징수 △고질·상습 관외 체납자 광역 징수팀 운영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 △2회 이상 고질․상습 체납차량 집중 정리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과세 전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여 체납발생을 예방하고, 징수 불능 체납액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체납처분 집행 후 잔여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펼쳐오고 있다. 

이와 함께 서민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제재 해제 및 체납처분 유예, 생계유지 수단의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유예 및 반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위해 분할 납부를 추진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징수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시는 충남도의 체납세 정리실적 평가에서 2014년 최우수, 2015년과 2017~2018년에는 우수를 받았으며, 지방세 세정 종합평가에서도 2015년 최우수에 이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세정 분야의 탁월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도 조기 목표 달성은 물론, 초과 달성에도 총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신아일보] 보령/박상진 기자

s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