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3개보건소, 불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3회 지원
성남 3개보건소, 불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3회 지원
  • 성남/전연희기자
  • 승인 2009.02.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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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불임가정을 위해 ‘체외수정시술비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보건소는 인공수정을 제외한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에 대해 연중 지원한다.

지원금은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450만원 이내에서 3회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이 270만원이며 810만원 이내에서 3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의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130% 이하인 부부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부부는 시 홈페이지나 각 보건소에 비치된 지원신청서, 불임진단서원본등 각종 서류를 갖춰 보건소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성남시 3개구 보건소는 지난 2006년부터 ‘체외수정시술비지원사업’을 실시, 부부 917쌍에게 시술비 14억1179만원을 지원했다.

이 중 235쌍(26%)의 부부는 임신에 성공해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