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21일 영장실질 심사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21일 영장실질 심사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9.06.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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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20만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파업찬반투표 돌입 및 쟁의조정신청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20만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파업찬반투표 돌입 및 쟁의조정신청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서울남부지검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4차례의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현장 채증자료 및 압수물 분석 결과 김 위원장이 구속된 조직쟁의실 간부들과 사전 공모해 국회 무단침입·경찰관 폭행·경찰장비 파손 등 조합원들의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구속영상 신청에 대해 "무책임한 정부 정책 추진에 저항하는 민주노총을 굴복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면서 "모든 결과에 따른 책임은 내게 있다"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과 위원자으이 임무를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