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자격 강화' 개정안 발의
김학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자격 강화' 개정안 발의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6.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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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지식과 비전문성으로 차별 유발" 지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할 때 외부기관 위탁 교육과 마찬가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 과정을 이수한 강사를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김 의원은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장애와 관련한 미흡한 지식과 비전문성으로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 한편, 비장애인과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