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주 52시간 맞춰 기숙사 급식대책 마련해야”
“충남교육청, 주 52시간 맞춰 기숙사 급식대책 마련해야”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9.06.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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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기숙사 급식 운영 근본적 대책촉구”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장면(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장면(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교육위원장)이 최근 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도내 고등학교 기숙사 주말급식 중단에 따른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내달 1일부터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급식종사자 등도 제외됨에 따라 학교기숙사 주말 급식 미운영에 따른 심각성을 인식하고, 충남교육청 차원의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아산의 A고등학교는 주 52시간 시행에 따라 주말에는 학교급식을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때문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주말에는 식사를 못 하는 상황이다. 이 고등학교는 주말에 학생을 기숙사에서 퇴실시킬 예정이다.

또 천안지역 3식을 제공하는 공립 고등학교 기숙사는 7월 1일 이후 주말 급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도내 다른 시·군도 비슷하다.

오인철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해결책이 학교급식 제공 중단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온전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라며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 기숙사에 들어가는 예도 있는 데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기숙사 주말 급식 중단은 학생 학력 저하는 물론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주말 기숙사 급식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교육부는 2019년 학생건강증진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근로기준법에 맞게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을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있다”라면서, “기숙사 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적정인원 배치 및 교대근무 체계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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