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운영사업권 투자 미끼 22억 가로챈 50대 검거
국방부 운영사업권 투자 미끼 22억 가로챈 50대 검거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6.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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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 경찰서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로 1명 구속

국방부 운영사업권 투자를 빙자해 수십 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9일 A(58)씨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까지 '국방부에서 진행하는 사업권을 민간에 넘기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책임지겠다'며 3명을 속여 약 2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30민간사업단 사령관을 사칭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